경기 구리경찰서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고 천여만 원의 사고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38살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구리시장에서 차량 거울에 손목을 살짝 부딪힌 뒤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 2
조사 결과 A 씨는 골목길을 천천히 운행하는 차량이나 후진 중인 차량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서 A 씨는 "장애가 있는 남편이 일할 수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