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부실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재정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고,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각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역량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은 내일(22일)부터 10월4일까지 인증수행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학자금 대출제한대학과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20% 이상 대학, 유학생 숫자가 20
시행 첫해인 올해는 최우수 모범사례에 한해 인증을 부여하고, 내년부터 인증대학 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평가 결과 우수 인증을 받으면 정부의 재정과 유학박람회 개최 등이 우선 지원되는 반면, 하위 15% 대학은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