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말싸움 끝에 동료 노숙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7살 장 모 씨를
장 씨는 지난 17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의 한 공원에서 동료 노숙인 56살 이 모 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말싸움 끝에 이 씨의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장 씨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자신의 충고에 이 씨가 욕을 한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말싸움 끝에 동료 노숙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7살 장 모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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