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망한 태아 또는 영아의 사채로 만든 인육캡슐이 국내에서 비밀리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중국에서 사산아 또는 영아 시신을 건조시킨 뒤 캡슐 분말로 만들어 자양강장제인 것처럼 밀반입해 한 봉지(100캡슐)에 약 80만 원에 유통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조사한 결과 사람의 염기서열과 99.7%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인육캡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약 1409정의 인육캡슐이 특별우편
현재까지 조사한 밀반입 사례는 국내 거주 중국교포의 자가소비 목적으로 중국에서 친인척이 보내준 것으로 관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인육캡슐은 현재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해 자동으로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국내외로 수출입이 불가하다.
이준엽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