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안산시청 일부 건물에 승강기가 없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고 시청에 승강기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시
앞서 54살 A 씨는 "안산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은 계단으로만 출입할 수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안산시청 일부 건물에 승강기가 없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고 시청에 승강기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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