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과 경주시의회 등 원전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장군과 경주시, 영광군, 울주·울진군의회 등 5개 시·군의회는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원전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 의회는 원전관련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앞으로 원전 건설과 운영 관련 각종 현안사항 등에 대해 공동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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