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은 이 행장 등 2명이 고양터미널 건설사업에 1,600억 원의 불법대출을 받고 이 과정에서 전산조작을 통해 1만여 명의 이름을 도용했다며 배임과 전산기록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또 이 행장과 장 모 전무가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해 불법대출을 받았다며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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