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회는 1심 재판부가 피신청인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구체적인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은 채 기각결정을 했다며
항고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기밀자료라는 이유로 안전성 관련 평가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는데도 1심 재판부가 한국수력원자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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