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계자는 양 대법원장이 어제(28일) 저녁 8시20분부터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극장에서 영화를 본 뒤 메시지가 충격적이며 감동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더는 우리 사회에 이 영화에서와 같은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 유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영화가 고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판과정을 사실과 다르게 보여줌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가 근거 없이 훼손된 점이 안타깝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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