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2의 도가니' 사태를 막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4일부터 장애인시설 중 미신고 시설 119곳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00인 이상 대규모 법정시설 50여 곳 중 인권침해 신고사례 등을 받은 곳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위법 사례가 확인되면 정도에 따라서
복지부는 아울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사회복지 투명성 인권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법령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이사 추천제도 도입 등 시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오는 11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한준/etoil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