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밀입국과 밀항 등 불법 출입국사범을 신고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그동안에는 최소 101명의 밀입국자를 신고해야 최대 1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기준이 완화돼 최소 31명만 신고해도 1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1명을 신고하더라도 기존보다 최대 2배 많은 20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해양경찰청은 밀입국과 밀항 등 불법 출입국사범을 신고하면 최대 1천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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