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빈 사무실을 빌려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주부 63살 김 모 씨 등 51명을 붙잡아
김 씨 등은 오늘(29일) 새벽 5시 30분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의 빈 사무실에서 판돈 2천500여만 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모집책, 운영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인천 서부경찰서는 빈 사무실을 빌려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주부 63살 김 모 씨 등 51명을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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