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70%는 복직할 수 있는 경징계를 받아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직원 성범죄 징계 현
나머지 37명은 복직할 수 있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징계인 정직과 감봉, 견책 처분 등을 받았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70%는 복직할 수 있는 경징계를 받아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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