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긴급히 정화가 필요한 오염부지가 발견되면 정부가 직접 정밀조사에 들어갑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
이에 따라 오염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시급히 정화가 필요할 때 지자체장이 환경부 장관에게 토양정화를 요청하면 정화 조치가 빠르게 이뤄집니다.
환경부는 또 토양환경평가에 토양 정밀조사 단계를 추가하고,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한준 / etoil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