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계속 됐던 '장자연 편지'가 위조된 것으로
광주지검은 지난해 2월과 10월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으로 고(故) 장자연씨 명의의 편지를 수원지법에 제출한 전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필적 감정 결과 편지와 고(故) 장자연씨의 필적이 다르고 오히려 전씨가 작성한 진정서 등의 잘못된 맞춤법이 편지와 같아 전씨가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계속 됐던 '장자연 편지'가 위조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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