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제10단독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관리 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혼자 경리업무를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제대로 감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면서 관리비를 멋대로 찾고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