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오히려 피해차량 운전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0일 A씨가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차량을 추돌해 B씨가 차에서 내려 사고 정황을 확인하려고 창문을 두드리자 갑자기 B씨의 목을 졸랐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날 야간근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한 상태였으며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2%였던 것으로 밝혀졌
경찰은 “김씨가 술을 마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김씨가 이전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때려 집행유예 기간에 있어 정신 감정을 의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인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