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친구를 집단폭행해 목숨을 잃게 할 뻔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폭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18살 곽 모 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폭행을 주도한 18살 심 모 군 등 4명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심 군 등은 지난 5월 10일 새벽 서울 대한극장 옆 골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방조해 피해자에게 췌장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