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신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서 SLS그룹 구명 청탁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입니다.
또, 검찰 고위층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이 회장의 새로운 폭로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편, 앞서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한 신재민 전 차관은 일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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