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를 못으로 긁어 흠집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던 60대 택시기사 A씨가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가 최근 4개월 동안 관악구 신림동 인근 골목에 주차된 B씨의 개인택시를 10여 차례에 걸쳐 못으로 긁어 1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심야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택시를 타고 골목을 지나가면서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B씨의 차량을 못으로 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의 차량이 골목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처음으로 범행을 시작하게
이후에도 A씨는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10여 차례에 걸쳐 B씨의 택시를 흠집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A씨의 범행은 B씨가 집 주변에 설치한 CCTV에 모습이 포착되면서 덜미가 잡히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