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원대의 불법 도박 수익금을 마늘밭에 묻어 화제가 됐던 전북 김제의 이 모 씨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씨와 이씨 부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
재판부는 또 마늘밭에서 나온 현금과 마늘밭을 몰수하고 이씨 부부가 생활비로 쓴 4천10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씨 부부는 수배 중인 큰 처남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 수익금을 받아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에 110억여 원을 파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세훈/shtv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