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기한을 올해 11월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또 2013년 1월부터는 민자도로 건설사에서 도로 운영권을 넘겨받아 29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62회 임시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2차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가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기한을 올해 11월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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