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LS그룹의 상품권이 현 정권 실세들에게 상품권이 전달된 정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국철 SLS 회장은 잘못된 수사라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한 만큼 이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SLS그룹 직원들이 법인 카드로 지난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전국 백화점에서 구입한 상품권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상품권 금액은 대략 5천만원.
이 중에서 2008년 추석 무렵 구입한 상품권은 외부 기관 로비용으로 쓰이거나 내부 직원이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2009년 설 무렵에 구입한 상품권(2천만 원)도 이미 창원지검 수사에서 밝혀진대로 관공서에 떡값 명목으로 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상품권을 신재민 전 차관 등 정권실세들에게 건넸다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 전 차관에게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SLS그룹 직원도 그런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해외 법인 카드는 빼놓고 수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이국철 / SLS그룹 회장
- "그 카드가 SLS뿐만 아니라 로지텍, SP산업, 일본 법인, 싱가포르 법인, 6개 카드로 했는데…"
검찰은 직원들이 해외 법인카드로는 상품권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이 회장의 반박이 믿기 어렵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재민 전 차관도 SLS 해외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 tru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