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부장판사는 서 씨가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 씨는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 세 곳을 내세워 추진한 전남 순천의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3억 원을 받고 인허가 관련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그동안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한 채 잠적해오다 지난 12일 강원도 원주 시내에서 붙잡혔습니다.
[ 강현석 기자 /wicked @ 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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