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후 2시 반부터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오늘 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 전 차관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이 회장이 건넨 법인카드로 1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비롯해 비자금 조성과 사기로 12억 달러의 보증보험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신 전 차관은 받은 돈에 대가성이 없다는 논리로 불구속을 주장하고, 이 회장 역시 지급보증 부분은 이미 2009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