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비리 사학 재단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등 사학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민원발생, 감사처분, 행정상 의무태만, 경영평가 하위기관 등을 관리대상사학으로 분류해 집중적으로 관리하
또 비리가 드러나면 시설개선 지원 중단, 이사장 직무집행정지와 이사 취임승인 취소, 학급 감축 등을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어 모든 사학기관의 보조금 사업을 신청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사업집행계획서와 경쟁입찰 근거서류를 사업집행 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