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80억 원을 불법 환전해주고 20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게임 개발업자 44살 공 모 씨와 업주 41살 이 모 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공범 2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불법 수익 20여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미국 유명대 수학과를 나와 프로그래머로 활동한 공 씨와 실제 업주 이 씨는 지난해 6월부터 게임물에 사행성 기능을 추가해 전국 100여 개 PC방 가맹점에서 180억 원 규모의 불법 환전을 해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