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교제하던 10대가 결별을 요구하자 협박과 감금을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4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자신과 교제하던 A(18)양이 결별을 통보하자 A양을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B(3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인 B(33)씨는 자신과 연인관계이던 A(18)양이 이 사실을 알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폭력을 휘두르고 승용차에 7시간가량 감금
이어 B씨는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A양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준엽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