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경찰서는 내일(31일) 이 같은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회원의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근무일지 전수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당시 근무일지에선 한 사람 필체로 20일 이상 서명하거나 공무원의 임시 근무자 추가 서명 흔적 등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안정호 이사는 "증거자료가 되는 근무일지 원본부터 빨리 확보해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