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 수 있게 한 '국립
국립묘지법 10조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람은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영예성은 국가나 사회에 희생한 것뿐만 아니라 범죄에 의해 공적이 훼손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과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