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로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해 공공기관이 관급 공사 입찰참가를 제한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인천 한 전기통신업체 대표 소 모 씨가 관급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뇌물죄에 대한 법원 확정
한국도로공사와 호남선 못재터널 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소 씨는 지난해 12월 공사 감독관에게 300만 원을 건넨 사실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