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의 대학 등록금 본 감사에 대해 연세대가 사립대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연세대는 소장에서 "감사원 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 운영의 자율권과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세대는 또 1987년 개정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기본권으로 분명
연세대는 특히 대학 자율성을 위한 감사원 감사는 대학이 국책 연구비나 국고 보조를 받는 부분에 국한돼야 하며, 사립대 업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직무 감사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