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현장실습 증명서를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대구의 한 교회 목사인 43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자격증 취득 서비스업체 대표인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필기시험 없이 온라인 수강과 현장실습만 하면 손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10에서 35만 원을 받고 가짜 현장실습 증명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세훈/shtv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