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1일과 어제(2일) 성남시 공무원 2명을 불러 노후 주택 밀집 지역에서 발파·해체공법을 시행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측은 "압쇄식으로 철거하면 소음·분진이 장시간 발생한다"며 "28년간 성남시와 역사를 같이한 건물의 철거를 기념하고자 한 이유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발파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상 기준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발파업체는 지난달 17일 발파 허가를 신청했고, 경찰은 지난달 25일 실험 발파를 거쳐 28일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