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조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이 피해회복 의사와 계획을 밝히고 있어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앞서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금지한 법을 어기고 차명으로 500억 원 정도를 불법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