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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단속 개시
기사입력 2006-08-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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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6-08-01 09:47
경찰청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늘(1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 등이 추월 상황이 아닌데도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할 경우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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