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허위 기록을 작성해 피해를 봤다며 당시 피의자들이 국가와 경찰관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조 모 씨 등 8명은 국가와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A 경위 등을 상대로 '모두 2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
조 씨 등은 소장에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피 중'이라는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관련없는 사람을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 등은 1심 재판에서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A 경위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