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최 전 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없는데도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했다는 사실 자체만 갖고 바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최 전 회장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총 6억6천500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했고, 법무부는 국세청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지난 6월17일 최 전 회장에게 6개월간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