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개선을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 당국에 권고했
인권위는 "의료급여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재정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미등록 이주아동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미등록 이주아동 대부분은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취약한 집단"이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들의 기초건강을 보호하고 사회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개선을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 당국에 권고했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