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의사면허 없이 경락조절 시술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H 자기원 원장 구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를 진맥하고 증상에 따라 혈 자리 등을 찾아 시술하는 일은 전문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아니라면 건강에 큰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