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시장은 투표권자 5만 4천707명 가운데 1/3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해임됩니다.
그러나 전체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으면 개표하지 않습니다.
과천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는 여 시장이 시민 의견 수렴 없이 보금자리 지구지정을 수용하는 등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했다며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앞서 경기도 하남시와 제주도에서 투표가 진행됐지만,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