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멧돼지에서 돼지 열병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와 양돈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만,
환경부는 오히려 이 야생 멧돼지가 보호 대상이란 입장을 펴고 있어,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올 들어 야생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한 사례는 지난 8월까지 모두 65차례.
지난해 출몰 빈도 수인 79차례에 이미 육박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지난해에만 무려 13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출몰이 잦은 야생 멧돼지에 전염병 바이러스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 인터뷰 : 채찬희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야생 멧돼지는 일반적으로 활동성이 반경 30km 정도로 넓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게 된다면 농작물로 직접적인 전파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양돈 농가들은 2000년 구제역, 2002년 돼지 열병 사태의 재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999년까지만 해도 3억 4천만 달러에 달했던 돼지고기 수출은 2000년 이후 무려 97%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야생 멧돼지의 출현이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환경부 관계자
- "그렇게 심각성을 보이는 부분은 아니다. 아직 그걸 그 정도(사살 포획)로 해야 할 정도냐, 그런 판단이었고요."
오히려 멧돼지를 사살 포획해 검사할 경우 전국 25만여 마리에 달하는 야생 멧돼지가 멸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농가에 별 게 아니란 정부 당국, 그러는 동안 멧돼지와 바이러스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