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햄버거 패티에 닭고기를 섞은 것은 부정제조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한 군납 식품업체가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늘(16일)
해당 군납 식품업체는 지난 해 9월 감사원 감사에서 햄버거 패티에 닭고기를 섞은 사실이 적발돼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군장병의 선호도를 고려해 단가가 더 비싼 닭고기를 썼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약상 금지된 잡육에 해당하는 계육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부정제조에 해당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