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영화상영관과 지하철 등에서의 주류 광고가 제한됩니다.
또 담배 판매 규정 위반자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크게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영화 상영관에서는 상영 중인 영화의 등급에 상관없이 주류 광고를 할 수 있어 전체관람가 12세,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상영관에서도 술 광고가 상영됐습니다.
앞으로는 영화상영관과 지하철 등에서의 주류 광고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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