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시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을 앞세워 공무원 인사와 각종 공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성남시 생활체육회 이사 53살 K씨 등 임원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K씨 등 전·현직 이사 2명은 2007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승진 청탁자
또 다른 이사 60살 Y씨는 2009년 9월 승진 청탁으로 2천200만 원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10월 탄천 종합 운동장 증축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수수하는 등 총 3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