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새벽 1시쯤 대전시 용문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금산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서 3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형사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경위는 음주 사실을 인정했으며, 차량에 있던 지인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건네며 합의서를 요구하다 경찰에 신고돼 검거됐습니다.
A 경위는 1998년과 2008년에도 음주 때문에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감사와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