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2부는 주택에 침입해 9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손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손 씨에 대해 9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새벽에 9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나쁘고, 2007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2시쯤 한 주택에 침입해 거실에서 잠자던 9살 A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