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지비를 모두 회수한 '경인고속도로'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시민단체가 수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경인고속도로는 적법한 통행료 징수 기간인 30년이 넘은데다 총 투자
이에 따라 이들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지 않도록 한 유료도로법에 위명백히 위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