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자친구에게 격투기 기술을 걸어 상해를 입힌 20대 특전사 출신 헬스 트레이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7월 A(21)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B(21)씨에게 다른 여자와 '양다리'를 걸친 사실이 발각됐고, 이에 흥분한 B씨는 A씨에게 자신과 헤어질 것인지, 맞을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물음에 "맞겠다"고 응수했습니다.
맨손으로 A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던 B씨는 "손이 아프니 권투 글러브를 끼고 때리겠다"고 말했고, 이에 A씨는 "그럼 마우스피스(보호 장구)를 끼고 맞겠다"고 답했습니다.
마우스피스를 착용한 채 주먹세례를 견디던 A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허리와 목을 감싸 질식시키는 일명 ‘초크’ 기술을 사용해 B씨를 기절시켜 성대와 후두의 한쪽이 마비되는 등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건 이후 B씨는 이날 벌어진 일에
한편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30일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엽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