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박 모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담배 자체게 결함이 있거나, 고의적으로 소비자에게 거짓정보를 전달했거나 은폐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담배의 유해성 자체를 부인하고 설명조차 제대로 없이 판매하는데, 이로 인한 피해를 흡연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0년 30년 이상 흡연한 박 씨가 숨지자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